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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정보/사업일기

사업자등록 - 국세청 홈택스로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기 (개인,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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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Marten Bjork on Unsplash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쓰는것 같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부터 대략적으로 구상만 해왔던 '사업' 이라는것을

그것도 나와는 상관없을것 같았던 '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이런 저런 일들을 생각해보다,

그래도 해외에 있다는 장점아닌 장점을 이용해 보고자 본격적으로 지난 달부터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하는 일이다 보니 알아야할 지식들도 너무 많아 아직은 공부단계이지만

스스로도 기록겸 공부겸 사업일기를 남겨볼까 해요 :)

 

 

우선 이번 포스팅은 사업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을것 같은

'사업자 등록하기' 에 대해 먼저 써볼까 합니다.

 

 

이미 많은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셨지만

높은 문턱처럼 느껴졌던 사업자 등록하는법은 비용도 들지않고 빨리 처리되서 생각보다 쉽더라구요

 

 

 

 

 

우선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로그인을 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간편신청 (개인)-통신판매업] 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해외에 있다보니, 시차가 맞지 않아 당황스러웠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오전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만 가능하니

저처럼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맞춰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정보를 쭉쭉 적고 업종선택단계에서

우리는 해외직구대행업을 할 예정이니 해외직구대행업 코드인 '52105 /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 해외직구대행업' 을 선택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부업종을 선택해 주어야 하는데요

부업종으로는 업종코드 '52101 /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후

아래 선택박스 체크 후 업종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윗단계에서 선택한 업종박스에 다시한번 체크 후 

사업자유형은 우선 간이사업자로 선택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통신판매업종이기에 통신판매신고증을 제출해야한다고 나오네요

이 통신판매신고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순차적으로 다루는걸로 하고 우선 넘어가줍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이미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인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천8백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발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서류를 첨부해 주어야 하는데요,

저는 사업자등록 주소를 부모님 집 주소로 지정한 상태고 여기서 사업자등록을 집주소로 했을시에도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첨부해야한다는 글들이 많아

첨부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 결국 안올려봤는데, 안올리고도 사업자등록이 무사히 발급되었어요

 

아마 집주소라도 가족소유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는게 아닐까 싶었지만

제 경우에는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현재 거주지 등록이되어있고 

무상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 등록이 잘 나왔다는점!

 

 

 

증빙서류 첨부 안내 글에

사업장이 타인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하라는 글이 있는데

가족소유인 경우에 제외되는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저는 별도 증빙서류 첨부 없이 진행했습니다 :)

 

 

제출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기입한 내용 바탕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채워져있는걸 볼 수 있어요

혹시 틀리게 쓴 내용이 없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요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 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한 인터넷으로 접수한 민원신청결과를 조회가 가능하고, 

 

 

 

[민원증명 > 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 페이지에서

신청한 민원이 처리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수량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발급번호를 클릭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이 가능해요

 

 

 

출력하기 앞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하라고 뜨는데요

 

 

통신판매업이기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고, 60일 이내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입절차 또한 매우 간단하니 이것도 추후 포스팅에서 다뤄볼게요 (투비컨티뉴)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안내창 확인 후, 드디어 마주한 사업자등록증 입니다!

편한 사용을 위해서 출력창에서 pdf로 저장하기를 눌러 컴퓨터에 저장해주면 더욱 좋겠죠

 

 

사업자등록신청증이 나오니 드디어 사업의 첫 걸음을 내딘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음 포스팅도 부지런히 올려보겠습니다! 사장님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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