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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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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Razvan Chisu on Unsplash

 

 

일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둬야하는 지식 중 하나인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무엇이며, 적용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나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또는

실직 근로자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도와주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몇가지 적용 예외사항이 있어 모든 사업장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나뉘어집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 적용제외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자가 소비생산활동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 연면적 10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m2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2. 법 제 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과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예술인은 '20.12.10이후, 노무제공자는 '21.7.1 이후 적용됨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1.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공무원, 교사 등에대해 적용이 제외됨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실업급여, 육아 휴직급여 등은 적용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단,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당연적용 대상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단,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 : 실업급여만 적용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 근로자 : 원칙은 적용제외

*단,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근로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의 사업체계, 고용보험 심사제도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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