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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사업체계와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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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Olena Sergienko on Unsplash

 

 

이전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이라는 체계와 적용범위, 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의 사업체계와 심사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고용보험의 사업체계는 우선 크게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이렇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당했을 시, 

재취업활동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원해주는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등의 지원이 있다.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근로자 0.8% + 사업주 0.8% 로 총 1.6%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들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고용유지지원, 고용창출지원, 고용촉진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 고용/직업정보의 제공 및 지원기반구축 등이 있다. 

 

또는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나 노동자에게 일정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또한 포함하고있으며

예를들어 사업주훈련지원, 노동자 및 실업자 훈련지원 등이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장 인원수에따라 차이가 있다.

- 150인 미만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0.65%

- 1,000인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행하는 사업 : 0.85%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수가 산업별 기준 (예: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이하인 기업

 

 


 

그렇다면 고용보험 심사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의 심사제도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제도가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실업급여 등 행정처분 ▶️ (90일 이내 청구) ▶️ 고용보험심사관 :(원처분청 경유) 30일 이내 처리 ▶️ (90일 이내 청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원처분청 경유) 50일 이내처리 ▶️ (90일 이내 소송제기) ▶️ 행정소송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30일이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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