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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2) - 고용안정장려금의 종류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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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Leone Venter on Unsplash / redesigned by toronto-n-jobrer

 

고용안정장려금이란?

 

🟣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보, 간접노무비등을 지원해주는것을 말한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지원내용 : 

구분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대규모 기업 해당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대규모 기업 10만원

*인센티브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세번째 사용 근로자까지 월 10만원 추가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해당)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기간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최대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육아휴직 등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만 인정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정규직 전환지원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주로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9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여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유연근무제 유형 :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6개월간 최대 120만원 지원)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시차출퇴근제는 최대30명 지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지원 재택/원격근무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 장비 등을 구입, 설치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대상 시설 종류와 용도>
-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 메신저,서버, 스토리지, 업무용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유출방지, 자료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사용료: 웹 기밪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사용료 등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제외
사업주 투자비용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 (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주 15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
- 주 15~25시간: 월 최고 40만원, 주 25~35시간: 월 최고 24만원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시간~30시간 : 월 최고 40만원)
✔️ 간접노무비 우선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에 한해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 추가지원
- 단, 전년도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까지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
✔️ 대체인력지원금 단축 근로자의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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