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이란?
🟣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보, 간접노무비등을 지원해주는것을 말한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대상 | 1개월 지급액 |
육아휴직 부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 |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40만원 | |
대규모 기업 | 해당없음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 |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40만원 | |
대규모 기업 | 10만원 |
*인센티브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세번째 사용 근로자까지 월 10만원 추가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해당)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최대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육아휴직 등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만 인정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 정규직 전환지원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주로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9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여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유연근무제 유형 :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제도 |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6개월간 최대 120만원 지원)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시차출퇴근제는 최대30명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지원 | 재택/원격근무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 장비 등을 구입, 설치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대상 시설 종류와 용도> -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 메신저,서버, 스토리지, 업무용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유출방지, 자료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사용료: 웹 기밪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사용료 등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제외 |
사업주 투자비용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 (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주 15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 - 주 15~25시간: 월 최고 40만원, 주 25~35시간: 월 최고 24만원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시간~30시간 : 월 최고 40만원) ✔️ 간접노무비 우선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에 한해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 추가지원 - 단, 전년도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까지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 ✔️ 대체인력지원금 단축 근로자의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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