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 및 보수총액 신고
🟣 사업주는 전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자료를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건설업, 벌목업 제외)
✔️ 건설업, 벌목업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하며,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는 일시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한 경우 3% 할인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0.80%)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수 지급시 원천공제한다.
-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보험료를 부과/징수 ('14.1.1. 시행)하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보험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함
*보수총액,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 10인 미만 사업의 저임금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월보수220만원 미만)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100 지원 (신규가입자만 지원, 기가입자는 지원중단)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월 보수 200만원 보험료지원금 (예시)>
구분 (단위 : 원) | 지원 전 보험료 부담액 | 보험료지원금 (80%)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
신규가입자 | 근로자 | 16,000 | 90,000 | 12,800 | 72,000 |
사업주 | 21,000 | 90,000 | 16,800 | 72,000 |
*보험료율: 고용보험 사업주 (1.05%), 근로자 (0.8%), 국민연금 사업주 (4.5%), 근로자(4.5%)
🟢 신청 및 지원방법 : 사업주 신청,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www.4insure.or.kr)으로 신청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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