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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휴업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1개월간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을 하여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0/100)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 일반업종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단축된 근로시간이 50%이상인경우 >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지원한도: 1일 6.6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단축된 근로시간이 50%이상인경우 >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 지원한도: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
휴직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다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휴직을 부여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
무급 휴업/휴직 |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휴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무급휴직 신청 전 1년이내 3개월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조치 (휴업 및 피보험자의 20% 이상 휴직) 실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결정 *무급휴업은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은 노사합의 필요 |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총 18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 |
고용창출장려금이란?
통상적인 조건들 아래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고용 또는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사업.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신규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6개월 주기 신청 및 지급 |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제개편,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 *제도 도입, 시행 후 3개월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인건비] 월 40~8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월 최대 40만원 *3개월 주기 신청 및 지급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에서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3개월 주기 신청 및 지급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3개월 주기 신청 및 지급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1년 한시)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신규채용한 청년 1명당 월 75만원 x 년 (연 최대 900만원) *6개월 주기 신청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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