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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해하기 - 피보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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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Christin Hume on Unsplash / redesigned by toronto-n-jobrer

 

 

🔴 피보험자격 신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제출기관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가입지원부)

 

② 사업주는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등으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제출기관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가입지원부)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신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취득, 상실, 이직이 한 번에 처리됨)

>> 제출기관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가입지원부)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 또는 확인

> 제출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

>> 제출기관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가입지원부)

 

🔴 과태료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에 대해 미신고,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미신고 & 지연신고 피보험자 인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인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인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피보험자 인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인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피보험자 인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 4대보험 통합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는 4대보험 공통사항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접수 가능하며, 고용산재토탈홈페이지 (total.kcomwel.or.kr) 등 각 사회보험 EDI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www.4insure.or.kr) 등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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