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격 신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제출기관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가입지원부)
② 사업주는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등으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제출기관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가입지원부)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신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취득, 상실, 이직이 한 번에 처리됨)
>> 제출기관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가입지원부)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 또는 확인
> 제출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
>> 제출기관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가입지원부)
🔴 과태료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에 대해 미신고,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 | ||
1차 | 2차 | 3차 이상 | |
미신고 & 지연신고 | 피보험자 인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
피보험자 인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
피보험자 인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
거짓신고 | 피보험자 인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
피보험자 인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
피보험자 인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
🔴 4대보험 통합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는 4대보험 공통사항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접수 가능하며, 고용산재토탈홈페이지 (total.kcomwel.or.kr) 등 각 사회보험 EDI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www.4insure.or.kr) 등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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