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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3)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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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기업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 청년이 중소기업 등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 적립(매월 12.5만원)시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가 같이 적립하여 1,200만원(+이자)의 목돈마련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 만 15세~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3개월 이하 재학 중 이력 불포함)
* 월 임금총액 300만원 이하인 자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으로서 상기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5인 미만 기업 중 지식기반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예외적 허용

[청년] 2년간 취업지원금 600만원 지원

[기업] 2년간 기업기여금 최대 300만원 지원
(50인 미만 기업 전액지원, 50인 이상기업은 80%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콜센터로 문의 (국번없이 1350 > 2번 > 5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년을 1년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② 정년을 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지원기간 기준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2년간 지원
(피보험자의 20% 한도)

고용장려금 융자

🟣 기업이 고령인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지원

- [상환조건]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이율] 연 1%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융자
고령자 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 사업주당 10억원 한도 (증가근로자 1인당 1억원)
🟣 이율: 1%

 

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신청
설치비 시설전환비 대규모기업 단독 3억원 - 소요비용의 60% 한도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시설인 경우 80%) 근로
복지
공단
공동 6억원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4억원 - 소요비용의 90%한도 (시설 매입비용의 경우 40%)
공동 (2~4개소) 10억원
공동 (5개소 이상) 20억원
시설개보수비 단독공동 1억원
교재교구비 대규모기업 5천만원 - 소요비용의 60%(대규모), 80%(영아, 장애아시설),
90%(우선지원)한도
-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한도로 지원(공통)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원
인건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 6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20만원)
- 사업장 규모 및 보육교사 등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유급고용일수 20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원장은 매월 말일기준 보육아동수(현원)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방과후 보육교사, 시간연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등 배치기준 외 보육교사도 지원가능
*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제외
운영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월 200~
520만원
- 전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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