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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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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피보험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연간지원 한도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기업
훈련비용 연간총액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240%
훈련비용 연간총액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100%

* 지원한도 최소금액: 500만원

*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게는 보험료의 300%(대규모기업 130%)을 한도까지 지급

* 사업주가 다른 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80%까지 추가지급

 

🟠 지원액 산정 방식

집체훈련/현장훈련 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스마트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1,000인 미만 60%
<우선지원 100%(위탁 90%),
1,000인 이상 40%>
원격훈련 지원금(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훈련과정 공급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0.7~1.0)
x
1,000인 미만 80%
<우선지원 100% (위탁훈련 90%), 1,000인 이상 기업 40%>
원격훈련 지원금 (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훈련과정 공급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0.7~1.0)
x
1,000인 미만 80%
<우선지원 100% (위탁훈련 90%), 1,000인 이상 기업 40%>
원격훈련 지원금 (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1,000인 미만 90%
<우선지원 100% (위탁훈련 95%), 1,000인 이상 기업 60%>

 

기간제 등 훈련우대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훈련 실시할 경우 비용 추가 지원

🟠 임금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소정훈련시간 x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 대기업 : 소정훈련시간 x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유급휴가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할경우 임금 및 훈련비 지원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20시간 이상의 훈련실시
- 그 외 기업: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80시간 이상의 훈련실시
1. 인건비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정훈련시간 x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
- 대기업: 소정훈련시간 x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2. 훈련비지원: 집체/현장훈련과 동일

 

대체인력채용지원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30일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새롭게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임금 지원

🟠 지원수준: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국가인적지원 개발 컨소시엄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확대와 우수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산업별 인력양성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지원대상 지원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
* 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보유한 우수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협약기업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 단체, 공공기관 등
1. 시설/장비비: 연간 최대 15억 원까지 총 소요비용의 80%내에서 6년동안 지원하되, 6년 경과 후에는 차등지원
2. 운영비: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80%) 및 일반운영비 (100%)를 4억원 한도로 지원
3. 훈련프로그램개발비: 훈련프로그램개발에 소요되는 비용(100%)을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
4. 훈련비/훈련수당: 사업주위탁훈련비 환급 방식 등으로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 수간생만 지원
*고숙련,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훈련 우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제외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 (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
-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 만 75세 이상자를 제외하고 지원 가능
🟠 (훈련비)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훈련비 지급
*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디지털신기술훈련과정, 훈련비가 계좌한도를 넘더라도 전액지원
* 기본 300만원 지원+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지원
-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부과 (0~40%)
* '21.1.1~별도 해제시까지 한시적용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시)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 (www.hrd.go.kr)으로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HRD-Net)/오프라인(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직업훈련포털 HRD-Net (http://www.hrd.go.kr) 접속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 정보 등 확인가능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저소득취약계층이 생계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대부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용부가 지원하는 3주 이상의 훈련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 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에 참여하는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에 적용되어야 함),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 중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
🟠 1인당 월 200만원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로 연리 1% 대부,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1인당 총 3,000만원 한도
🟠 훈련 수강시부터 훈련기간 종료시까지 월 단위 대부 지원

 

일학습병행제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밪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 형성시키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해당분야에서의 기술력을 갖추고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훈련이 가능한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1년~2년 (대학연계형은 최대 4년)의 일학습병행 이수를 통해 숙련이 필요한 직무
🟠 훈련과정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교육 등 훈련 인프라 지원
🟠 훈련비(S-OJT, OFF-JT), 기업현장교사 수당(연간 400~1,600만원 한도), HRD 담당자 수당 (연간 300만원 한도) 및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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