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피보험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연간지원 한도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기업 |
훈련비용 연간총액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240% |
훈련비용 연간총액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100% |
* 지원한도 최소금액: 500만원
*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게는 보험료의 300%(대규모기업 130%)을 한도까지 지급
* 사업주가 다른 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80%까지 추가지급
🟠 지원액 산정 방식
집체훈련/현장훈련 | 인터넷원격훈련 | 우편원격훈련 | 스마트훈련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1,000인 미만 60% <우선지원 100%(위탁 90%), 1,000인 이상 40%> |
원격훈련 지원금(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훈련과정 공급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0.7~1.0) x 1,000인 미만 80% <우선지원 100% (위탁훈련 90%), 1,000인 이상 기업 40%> |
원격훈련 지원금 (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훈련과정 공급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0.7~1.0) x 1,000인 미만 80% <우선지원 100% (위탁훈련 90%), 1,000인 이상 기업 40%> |
원격훈련 지원금 (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1,000인 미만 90% <우선지원 100% (위탁훈련 95%), 1,000인 이상 기업 60%> |
기간제 등 훈련우대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훈련 실시할 경우 비용 추가 지원
🟠 임금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소정훈련시간 x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 대기업 : 소정훈련시간 x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유급휴가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할경우 임금 및 훈련비 지원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20시간 이상의 훈련실시 - 그 외 기업: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80시간 이상의 훈련실시 |
1. 인건비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정훈련시간 x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 - 대기업: 소정훈련시간 x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2. 훈련비지원: 집체/현장훈련과 동일 |
대체인력채용지원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30일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새롭게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임금 지원
🟠 지원수준: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국가인적지원 개발 컨소시엄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확대와 우수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산업별 인력양성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 * 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보유한 우수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협약기업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 단체, 공공기관 등 |
1. 시설/장비비: 연간 최대 15억 원까지 총 소요비용의 80%내에서 6년동안 지원하되, 6년 경과 후에는 차등지원 2. 운영비: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80%) 및 일반운영비 (100%)를 4억원 한도로 지원 3. 훈련프로그램개발비: 훈련프로그램개발에 소요되는 비용(100%)을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 4. 훈련비/훈련수당: 사업주위탁훈련비 환급 방식 등으로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 수간생만 지원 *고숙련,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훈련 우대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제외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 (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 -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 만 75세 이상자를 제외하고 지원 가능 |
🟠 (훈련비)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훈련비 지급 *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디지털신기술훈련과정, 훈련비가 계좌한도를 넘더라도 전액지원 * 기본 300만원 지원+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지원 -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부과 (0~40%) * '21.1.1~별도 해제시까지 한시적용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시)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 (www.hrd.go.kr)으로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HRD-Net)/오프라인(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직업훈련포털 HRD-Net (http://www.hrd.go.kr) 접속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 정보 등 확인가능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저소득취약계층이 생계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대부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고용부가 지원하는 3주 이상의 훈련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 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에 참여하는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에 적용되어야 함),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 중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 |
🟠 1인당 월 200만원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로 연리 1% 대부,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1인당 총 3,000만원 한도 🟠 훈련 수강시부터 훈련기간 종료시까지 월 단위 대부 지원 |
일학습병행제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밪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 형성시키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지원대상 | 지원내용 |
해당분야에서의 기술력을 갖추고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훈련이 가능한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1년~2년 (대학연계형은 최대 4년)의 일학습병행 이수를 통해 숙련이 필요한 직무 |
🟠 훈련과정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교육 등 훈련 인프라 지원 🟠 훈련비(S-OJT, OFF-JT), 기업현장교사 수당(연간 400~1,600만원 한도), HRD 담당자 수당 (연간 300만원 한도) 및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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