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크레딧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경우 해당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 고용보험기금 25%, 국민연금기금 25%, 일반회계 25% 지원, 본인 부담 25%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읜 구직급여 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을 보유한 자는 제외될 수 있음 |
구직급여수급자는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시 또는 실업인정신청시)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가능 |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구분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 (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업을 영위한)경우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경우 |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당 7,530원 * 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
광역구직활동비 | 고용센터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이상 떨어진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할 경우 | 숙박료: 실비 (1박당 상한액 서울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에 50,000원) 운임: 실비 (교통수단별 중등급 수준) |
이주비 |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경우 | 5통 이하는 실비 (5톤 초과시 5톤까지는 실비 + 5톤 초과 7.5톤까지는 실비의 50%) *사다리차 이외 옵션은 제외 |
반응형
'여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 구직급여 (0) | 2022.08.10 |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와 지원대상 (0) | 2022.08.09 |
고용안정사업 (4) - 일터혁신 컨설팅지원과 취약계층 취업촉진 (0) | 2022.08.07 |
고용안정사업 (3)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직장어린이집 (0) | 2022.08.07 |
고용안정사업 (2) - 고용안정장려금의 종류와 지원 내용 (0) | 2022.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