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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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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지원내용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지원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이직사유가 일정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 인정

 

🔵 지원수준: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 '21.1월 현재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신청방법

실직 후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이후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인터넷)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취업상담 >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 연장급여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지시한 사람으로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 (최대2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써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고 18세 미만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으며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발생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와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피보험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연간지원 한도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기업 훈련비용 연간총액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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